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세청 · 총 63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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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구의 취하제11조 서류의 송달제12조 서류의 송부제13조 청구서의 전산입력 및 활용제14조 심리자료의 전자문서화제15조 재결청제16조 접수절차제17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 송부제18조 심리자료 제출제19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직권시정제21조 진행상황 안내제22조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제23조 사건의 병합심리제24조 요건심리제24의1조 법령해석자문 신청제25조 증거서류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제26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제27조 현장확인제28조 금융증빙 등의 조회제29조 사건조사서 등 작성제3조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제30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제31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제32조 조기처리분석반 설치ㆍ운영제33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34조 결정서의 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제35조 결정지연 통지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제37조 결정서의 오류정정제38조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제39조 접수절차제4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제40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 송부제41조 심리자료 제출 및 의견서 작성에 관한 준용규정제42조 직권시정 요구제43조 진행상황 안내 및 통지관서 의견서 송부제44조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제45조 요건심리제46조 관계 국ㆍ실의 의견조회제47조 사건조사서 등 작성제48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제49조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제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제50조 심사실무위원회제51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제52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53조 사건의 병합 등에 관한 준용규정제54조 결정 후 과세절차의 진행제55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례의 활용제56조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준용규정제57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제58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의 전산관리 및 활용제59조 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 전산관리 및 활용 등제6조 조기결정 신청제60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61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제62조 재검토기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