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불공정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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