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모집종사자 위탁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거래질서 건전성, 소비자보호 및 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제2항의 모집종사자 위탁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이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항목·지표 및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 지표 및 등급 등을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회사는 모집종사자 위탁업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사항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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