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7조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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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회사에 불법재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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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일반원칙) 임직원은 회사에 불법재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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