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7조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회사에 불법재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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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일반원칙) 임직원은 회사에 불법재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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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회사에 불법재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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