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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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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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배구조법 제26조에 따른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을 해임할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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