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준법감시부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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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준법감시조직 직원의 인사 및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준법감시부서원에게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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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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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