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 (모집종사자 교육 및 미이수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종사자의 등록 전 교육과 보수 교육 등의 절차와 기준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관리 및 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보험업법령 및 이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시까지 모집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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