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 (선임계리사 검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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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임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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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임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선임계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등의 과정에서 기초서류에 대해 적정성, 규정 부합성 등 검증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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