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1조 (보험계약 심사업무 관련 업무체계 및 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보험계약 심사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지않고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보험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보험계약 심사업무 관련 업무체계 및 조직보험계약심사업무회사보험계약심사담당부서장수행하는데업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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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계약 심사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지않고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보험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회사는 역선택 및 불량계약의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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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보험계약 심사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지않고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보험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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