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4조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 관련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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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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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에는 지급여력비율 관리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에 관한 규정,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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