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고위험업무 직무분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자금의 집행 등 회사가 고려하여 정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단일거래에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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