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3조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보험사기신고센터제보설치·운영접수업무담당직원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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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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