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1조 (자금세탁행위등 관련 임직원 교육의무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금세탁행위등 관련 임직원 교육의무 등자금세탁행위등가담하거나교육·연수교육의무임직원이신원사항임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자금세탁행위등 관련 임직원 교육의무 등)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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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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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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