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1조 (자금세탁행위등 관련 임직원 교육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자금세탁행위등 관련 임직원 교육의무 등)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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