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영업점 등 자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영업점이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점 등에 자체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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