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영업점 등 자체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영업점이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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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영업점이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점 등에 자체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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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영업점이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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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