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2조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원활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조사전담부서보험사기조사전담직원회사설치보상업무와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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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원활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조사전담부서(제1항에 따른 조사전담직원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보상업무와 구분되는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는 조사원과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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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원활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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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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