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내부통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두어야 한다. 단,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3.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변경
4.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5.임원과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6.내부통제위원회 관련 회의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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