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 (모집업무 위탁관리 관련 내부통제체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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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모집업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모집업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모집업무 위탁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전에 모집종사자의 보험업법 상 등록요건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평가하여 위탁계약 체결 여부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와 위탁계약 체결 전에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을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에 의한 금융사고(수수료등 환수 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영업보증금 제출 또는 그에 준하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과 환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모집종사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 해지 절차와 사유를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의 담당을 다른 모집종사자에게 즉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 모집과 관련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내규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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