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3조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고발의 접수, 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내부고발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내부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우수자나 이 기준 준수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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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