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6조 (보험모집 관련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상품의 판매절차를 준수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 또는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모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 서비스제공 등의 혜택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준법감시부서 등에 문의하는 등 업무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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