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대표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정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 및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등은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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