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이해상충 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 이익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해상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규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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