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이해상충 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 이익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해상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해상충 관리 방법 및 절차 등이해상충회사고객간관계이해상충이발생하지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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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 이익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해상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규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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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고객 이익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해상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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