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품개발 관련 업무.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 등보험계리업무회사임직원절차기초통계자료이해관계자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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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상품개발 관련 업무
2.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4.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5.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6.제1항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 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회사의 별도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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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개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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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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