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3조 (기초서류 관리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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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및 계리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기초서류 관리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및 계리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기초서류 관리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회사는 상품개발 부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는 부서를 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 관리부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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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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