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보험계약 심사업무 관련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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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보험사기, 역선택, 기타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 등을 예방하고, 보험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심사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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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사기, 역선택, 기타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 등을 예방하고, 보험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심사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의 보험계약관계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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