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 (내부통제기준 등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령 등이 제⋅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제4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은 제외한다)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조직체계의 변경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기타 체계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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