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6조 (자산운용 업무 관련 업무체계 및 조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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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출, 투자 등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과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자산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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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출, 투자 등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과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자산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건전한 여신운용 및 투자사안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체를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산운용의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내규에는 대출감사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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