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또는 해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발
행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과 원증권의 기준일 사이에 증권예탁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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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발행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예탁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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