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또는 해지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발

행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과 원증권의 기준일 사이에 증권예탁증권의

- 5 -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발행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예탁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