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4조 (예탁기관업무 수행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위원회규정 및 이 규정과 예. 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업무를 처리한다.
예탁기관업무 수행기준예탁기관업무예탁결제원위원회규정수행기준관계법령규정과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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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예탁기관업무 수행기준)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위원회규정 및 이 규정과 예

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6.18.,

2009.0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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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위원회규정 및 이 규정과 예. 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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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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