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4조 (예탁기관업무 수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예탁기관업무 수행기준)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 위원회규정 및 이 규정과 예
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6.18.,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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