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3조 (증권예탁증권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가 증권예탁증권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해지청구를 접수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증권
예탁증권에 관한 전자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후 보관기관에 원증권의 인도를 지시하
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발행인관리계좌부에 해당 증
권예탁증권의 수량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소유자가 계좌관
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1.30., 2013.8.28.,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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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