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3조 (증권예탁증권의 해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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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가 증권예탁증권의 해지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가 증권예탁증권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해지청구를 접수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증권

예탁증권에 관한 전자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후 보관기관에 원증권의 인도를 지시하

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발행인관리계좌부에 해당 증

권예탁증권의 수량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는 소유자가 계좌관

리기관의 고객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1.30., 2013.8.28.,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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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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