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0조 (배당금등의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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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배금, 신주인수권의 매각대금, 원리금, 그 밖의 금전(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신주인수권의 매각대금, 원리금, 그 밖의 금전(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

라 한다)을 발행회사 또는 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소유자에게에 지급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등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국외 원

천징수 여부 확인, 환전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배당금등의 지급일을 경과하여 수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지급받을 배당금등이 국외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대

한민국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따

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유자의 영문성명, 영문주

소, 생년월일, 거주지국 등의 정보와 증빙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배당금등을외화로 수령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지

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30., 2013.8.28.,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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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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