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2조 (신주인수권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원
증권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일을 정한 경우 증권예탁증권의 권리행사와 관
련하여 별도의 신주인수권 행사기일을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일까지 해당 증권
예탁증권의 소유자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주인수권을 합리적이고 적정
한 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계약에서 달리 정함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에 따른 대금(같은 항 본문에 따른 매각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매각한 신주인
수권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한 증권예탁증권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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