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조의3 (휴업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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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1.을 하지 아니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토요일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6.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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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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