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9조 (기준일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원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별
도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기준일은 발행회사가 정한 기준일과 동일한
날이거나 이에 근접한 날이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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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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