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9조 (기준일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원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별.
기준일의 설정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기준일발행회사증권예탁증권예탁결제원이예탁결제원권리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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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원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별
도의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기준일은 발행회사가 정한 기준일과 동일한
날이거나 이에 근접한 날이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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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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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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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원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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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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