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5조 (예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발행회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탁계약(이하 "예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
1.다.
2.- 2 -
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4.원증권의 예탁 및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증권의 종류 및 수량
6.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7.증권예탁증서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예탁된 원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9.예탁결제원, 보관기관, 발행회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10.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필요한 사항
12.예탁계약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과 발행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대한민
13.국 법률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14.예탁계약에 따른 계약서(이하 "예탁계약서"라 한다)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
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로 그 예탁계약서의 번역본을 추가로
15.작성할 수 있다.
16.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 예탁계약서(이하 이 항에서 "한국어계약서"
17.라 한다)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한국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본의 내용이 서로
18.다른 경우에는 한국어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9.예탁계약과 관련된 소의 관할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에 전
20.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1.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는 해당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부터 해당
23.예탁계약의 내용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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