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0조 (증권예탁증권의 추가발행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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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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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새로운 원증권을 보관받은 사

1.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여야 한
2.다.
3.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4.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6.액면분할 등의 주식 변동
7.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 양도
8.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외에 예탁계약으로 정한 사유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
10.제1항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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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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