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9조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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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후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은 그에 관한 권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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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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