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9조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예탁이.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증권예탁증권예탁결제원완료되었음주식·사채예탁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후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은 그에 관한 권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예탁이.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