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9조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예탁이.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증권예탁증권예탁결제원완료되었음주식·사채예탁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후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은 그에 관한 권리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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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예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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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