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6조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의 합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동일한 소유자인 경우의 합산)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의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가 동일한 때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증권예탁증권의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8., 2009.1.30., 2013.8.28.,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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