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6조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의 합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의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가 동일한 때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증권예탁증권의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의 합산주민등록번호증권예탁증권예탁결제원소유자인권리행사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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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동일한 소유자인 경우의 합산)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의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가 동일한 때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증권예탁증권의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8., 2009.1.30., 2013.8.28., 2019.8.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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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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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소유자의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가 동일한 때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증권예탁증권의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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