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조의4 (업무의 임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4(업무의 임시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계좌관리기관 및 보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본조신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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