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4 (예탁기관업무의 일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상장폐지, 폐업, 휴업 등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국내에서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증권예탁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대리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한 때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
1.무를 수행할 수 있다.
2.해당 발행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소유자명부 작성업무
3.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해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업무
4.그 밖에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업무의 일시정지 기간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부
6.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시정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를 정지하지 않
7.은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정지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업무정지의 사유와 개시일을 발
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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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