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7조 (소유자의 권리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유자의 권리배정)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은 각 소유자가 소유하는 증권예
탁증권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09.1.30., 2013.8.28.,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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