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8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신주 발행, 주식 배당, 배당금·분배금
또는 원리금의 지급, 그 밖에 예탁계약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주소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근 주소신고지로 통지하고 그 밖에 주소로는 그 부본을 통지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탁계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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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