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8조의2 (원증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8조에 따라 예탁받은 원증권을 보관기
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된 원증권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분리보관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증권의 권리이전 및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증권예탁기관에 혼합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보관기관에 분리보관된 원증권이 기명식증권일 경우 이를 예탁결
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증권이 외국의 증권예탁기관에 혼합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개정 2009.1.30., 2012.2.16.,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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