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6조 (예탁계약서의 비치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탁계약서의 비치 및 열람) 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는 각각 예탁기관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발행회사가 선임한 공시대리인의 사무소에 예탁계약서의 사본을
비치하고, 업무취급시간중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이를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8., 2009.1.30., 2012.2.16.,
2013.8.28.,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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