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6조 (예탁계약서의 비치 및 열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는 각각 예탁기관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발행회사가 선임한 공시대리인의 사무소에 예탁계약서의 사본을.
예탁계약서의 비치 및 열람예탁계약서발행회사업무취급시간중예탁기관업무증권예탁증권예탁결제원공시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예탁계약서의 비치 및 열람) 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는 각각 예탁기관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발행회사가 선임한 공시대리인의 사무소에 예탁계약서의 사본을

비치하고, 업무취급시간중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이를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8., 2009.1.30., 2012.2.16.,

2013.8.28., 2019.8.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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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는 각각 예탁기관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및 발행회사가 선임한 공시대리인의 사무소에 예탁계약서의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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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