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3조 (증권예탁증권의 단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예탁증권의 최소 단위는 1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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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또는 권리배정시 1증권 미만의 증권예탁증권
이 발생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원증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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