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3조의2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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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예탁기관업무의 취급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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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