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3의2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 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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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
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09.0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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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 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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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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