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7조 (보관기관의 선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원증권의 해외보관 및 발행회사에 대한 권. 리행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보관기관을 선.
보관기관의 선임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보관기관원증권보관예탁결제원선임외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원증권의 해외보관 및 발행회사에 대한 권

리행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보관기관을 선

1.임할 수 있다.
2.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3.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4.원증권의 보관업무 또는 예탁기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중
5.- 3 -
6.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7.원증권의 보관 및 국제간 통신 등 업무수용능력을 갖춘 기관
8.예탁결제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관기관을 선임하는 경우 그 보관
9.기관과 원증권의 보관 및 권리행사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관계약을
10.체결하여야 한다.
11.보관기관 선임(재선임을 포함한다)을 위한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07.6.18., 2009.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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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원증권의 해외보관 및 발행회사에 대한 권. 리행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보관기관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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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