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7조 (보관기관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원증권의 해외보관 및 발행회사에 대한 권
리행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보관기관을 선
1.임할 수 있다.
2.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3.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4.원증권의 보관업무 또는 예탁기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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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7.원증권의 보관 및 국제간 통신 등 업무수용능력을 갖춘 기관
8.예탁결제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관기관을 선임하는 경우 그 보관
9.기관과 원증권의 보관 및 권리행사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관계약을
10.체결하여야 한다.
11.보관기관 선임(재선임을 포함한다)을 위한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07.6.18.,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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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