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8조 (원증권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회사는 새로이 발행하는 원증권을 예탁결제원 또는 예
탁결제원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발행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증권의 소유자는 원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을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및 원증권의 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원증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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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