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8조 (원증권의 예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발행회사는 새로이 발행하는 원증권을 예탁결제원 또는 예. 탁결제원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발행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의.
원증권의 예탁원증권예탁결제원증권예탁증권계좌관리기관발행회사소유자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행회사는 새로이 발행하는 원증권을 예탁결제원 또는 예

탁결제원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발행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증권의 소유자는 원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을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및 원증권의 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원증권에 대한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회사는 새로이 발행하는 원증권을 예탁결제원 또는 예. 탁결제원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발행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의.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