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4조 (소유자 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 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소유자 명부소유자전자우편주소명칭주소증권예탁증권주민등록번호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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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
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소유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소유자번호, 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2.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 및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상임대
3.리인의 명칭 및 주소
4.소유자의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소유자별 증권예탁증권의 종류와 수
6.소유자 통지 연월일
7.주민등록번호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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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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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 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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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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