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4조 (소유자 명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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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자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

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소유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소유자번호, 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2.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 및 상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상임대
3.리인의 명칭 및 주소
4.소유자의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소유자별 증권예탁증권의 종류와 수
6.소유자 통지 연월일
7.주민등록번호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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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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