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2조 (발행증명서류의 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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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회사가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내역에 대한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회사가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내역에 대한 확인

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발행등록사실확인

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증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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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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