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12조 (발행증명서류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07.6.18., 2009.1.30., 2013.8.28.>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회사가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내역에 대한 확인
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발행등록사실확인
서를 발급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행등록사실확인서는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증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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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